2027년 공휴일 전체 목록

2027년에 쉬는 공휴일은 일요일을 빼고 24일이며, 이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7일입니다. 2026년 4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노동절(5월 1일)제헌절(7월 17일)도 공휴일에 들어갔습니다. 모법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도 2026년에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7년 공휴일 목록 (일요일 제외)
날짜공휴일근거 조항
1월 1일(금)1월 1일제2조 제3호
2월 6일(토)설날 전날 토요일
음력 12월 30일(2026년 음력 12월 말일)
제2조 제4호
2월 7일(일)설날 일요일
음력 1월 1일
제2조 제4호
2월 8일(월)설날 다음 날
음력 1월 2일
제2조 제4호
2월 9일(화)대체공휴일(설날) 대체제3조 제1항 제2호
3월 1일(월)3·1절제2조 제2호
5월 1일(토)노동절 토요일제2조 제6호
5월 3일(월)대체공휴일(노동절) 대체제3조 제1항 제1호
5월 5일(수)어린이날제2조 제7호
5월 13일(목)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제2조 제5호
6월 6일(일)현충일 일요일제2조 제8호
7월 17일(토)제헌절 토요일제2조 제2호
7월 19일(월)대체공휴일(제헌절) 대체제3조 제1항 제1호
8월 15일(일)광복절 일요일제2조 제2호
8월 16일(월)대체공휴일(광복절) 대체제3조 제1항 제1호
9월 14일(화)추석 전날
음력 8월 14일
제2조 제9호
9월 15일(수)추석
음력 8월 15일
제2조 제9호
9월 16일(목)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6일
제2조 제9호
10월 3일(일)개천절 일요일제2조 제2호
10월 4일(월)대체공휴일(개천절) 대체제3조 제1항 제1호
10월 9일(토)한글날 토요일제2조 제2호
10월 11일(월)대체공휴일(한글날) 대체제3조 제1항 제1호
12월 25일(토)기독탄신일 토요일제2조 제10호
12월 27일(월)대체공휴일(기독탄신일) 대체제3조 제1항 제1호

근거 조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조항입니다. 음력 날짜는 한국천문연구원 월별 음양력으로 확인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규정 제3조 순서대로 따졌습니다. 먼저 그 공휴일이 대체 대상인지, 다음으로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지, 마지막으로 그 뒤 첫 번째 「비공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했습니다. 비공휴일은 제2조의 공휴일이 아닌 날이라서 일요일은 건너뜁니다.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에 걸리면 그다음 비공휴일로 넘깁니다(제3조 제3항).

  1. 2월 9일(화) 대체공휴일(설날)2/7(일) 설날(제2조 제4호)이 일요일과 겹침 → 제3조 제1항 제2호2/8(월) → 설날 다음 날(공휴일)이라 건너뜀2/9(화) =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5월 3일(월) 대체공휴일(노동절)5/1(토) 노동절(제2조 제6호)이 토요일과 겹침 → 제3조 제1항 제1호5/2(일) → 일요일(공휴일)이라 건너뜀5/3(월) =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7월 19일(월) 대체공휴일(제헌절)7/17(토) 제헌절(제2조 제2호)이 토요일과 겹침 → 제3조 제1항 제1호7/18(일) → 일요일(공휴일)이라 건너뜀7/19(월) =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4. 8월 16일(월) 대체공휴일(광복절)8/15(일) 광복절(제2조 제2호)이 일요일과 겹침 → 제3조 제1항 제1호8/16(월) =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5. 10월 4일(월) 대체공휴일(개천절)10/3(일) 개천절(제2조 제2호)이 일요일과 겹침 → 제3조 제1항 제1호10/4(월) =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6. 10월 11일(월) 대체공휴일(한글날)10/9(토) 한글날(제2조 제2호)이 토요일과 겹침 → 제3조 제1항 제1호10/10(일) → 일요일(공휴일)이라 건너뜀10/11(월) =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7. 12월 27일(월) 대체공휴일(기독탄신일)12/25(토) 기독탄신일(제2조 제10호)이 토요일과 겹침 → 제3조 제1항 제1호12/26(일) → 일요일(공휴일)이라 건너뜀12/27(월) =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 날: 현충일(6월 6일, 일요일)과 1월 1일은 제3조의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설 연휴 첫날인 2월 6일(토)은 토요일이라 대체되지 않습니다(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 추석 연휴 9월 14~16일은 모두 평일입니다.

미확정 임시공휴일: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로 지정합니다(제2조 제11호, 제4조). 업데이트 날짜 기준으로 이 페이지에 반영한 2027년 임시공휴일은 없으며, 지정되면 쉬는 날이 늘어납니다.

선거일: 공휴일이 되는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의 임기만료 선거일입니다. 2027년에는 임기만료 선거가 없고(국회의원선거는 2028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2030년 차례), 한국천문연구원 2027년 달력자료에도 선거일이 없습니다.

달력으로 보기

A4로 인쇄할 수 있는 12개월 달력(1년 한 장·한 달 한 장)은 2027년 달력 페이지에 있습니다.

회사도 이날 쉬나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위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정하는 지방공휴일은 이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법령 원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4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6. 5. 11.]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일부개정]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조회일 2026년 9월 11일)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543호(2026. 4. 9. 공포, 2026. 5. 1. 시행)로 노동절(제2조 제5호) 추가, 법률 제21338호(2026. 2. 10. 공포, 2026. 5. 11. 시행)로 제2조 제1호를 국경일 전체(제헌절 포함)로 확대. 제3조는 대체공휴일 근거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5. 11.]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14. 12. 30.]
  4. 한국천문연구원 「2027년 달력자료(월력요항)」 (자료생성 V1.0a, 2026. 6. 30.): 공휴일·대체공휴일 목록 대조
  5. 한국천문연구원 월별 음양력: 2027년 1·2·5·9월 음력 날짜
  6. 「공직선거법」 제34조 [시행 2026. 7. 1.]
  7.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 페이지에는 "공식 발표 자료가 아니며, 공식 발표 자료는 월력요항을 확인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날짜는 위 규정으로 직접 계산한 결과이며, 그 결과가 달력자료의 공휴일 표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7 황금연휴 플래너: 연차를 어디에 쓰면 가장 오래 쉴까

주 5일(월~금) 근무, 토·일·공휴일 휴무를 기준으로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끼인 평일에 연차를 넣었을 때 가장 길게 이어지는 휴무를 계산합니다. 연차는 2027년 평일에만 쓴다고 가정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연차 없이 쉬는 연휴

연차를 쓰면

연휴마다 이 일수 이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긴 휴무를 보여줍니다.

가장 길게 쉬는 조합

길이가 같은 조합은 모두 보여줍니다.

연차 하루당 효과가 큰 조합

12월 연휴에는 2028년 1월 1일(토)·2일(일)이 이어서 포함됩니다.

출처

  1. 이 페이지의 2027년 공휴일 목록(위 「2027 공휴일」 출처 1~5)을 바탕으로 브라우저에서 계산
  2. 2026년 12월 25일·2028년 1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제10호

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에 생길 연차를 바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값을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이 날까지 계속 재직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출근율·예외 입력 (선택)

개근하지 못한 달에는 그 달의 월 단위 휴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한눈에 보기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출근율 80% 이상)
계속 근로 연수연차
1년 미만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7~8년18일
9~10년19일
11~12년20일
13~14년21일
15~16년22일
17~18년23일
19~20년24일
21년 이상25일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연차 = min(25, 15 + ⌊(근속연수 − 1) ÷ 2⌋)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비례 연차 = 15일 × (입사한 회계연도의 재직일수 ÷ 그 회계연도 일수)
예) 2027년 7월 1일 입사 → 2027년 재직 184일 → 2028년 1월 1일에 15 × 184 ÷ 365 ≈ 7.56일, 여기에 2028년 1~6월에 생기는 월 단위 휴가 6일

회계연도 기준은 제60조에 적힌 방식이 아니므로, 결과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법이 정한 일수에 못 미칩니다. 퇴사할 때 두 기준의 누적 일수를 비교해 보세요. 계산기의 비교표가 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한 회계연도를 근속 1년으로 쳐서 가산휴가를 셉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60조 보기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출처 (조회일 2026년 9월 11일)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1조, 제18조, 제61조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시행 2025. 10. 23.]
  3. 「민법」 제157조, 제160조 (기간 계산)
  4.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공휴일은 모두 며칠인가요?

일요일을 빼고 24일입니다. 설날·추석 연휴 6일과 대체공휴일 7일이 포함되며, 이 가운데 15일이 평일(월~금)입니다.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미확정이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27년 대체공휴일은 언제인가요?

2월 9일(화, 설날), 5월 3일(월, 노동절), 7월 19일(월, 제헌절), 8월 16일(월, 광복절), 10월 4일(월, 개천절), 10월 11일(월, 한글날), 12월 27일(월, 기독탄신일)로 모두 7일입니다.

2027년에는 노동절과 제헌절도 쉬나요?

네. 2026년 4월 30일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입니다. 2027년에는 두 날 모두 토요일이어서 5월 3일(월)과 7월 19일(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현충일(6월 6일)은 일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없나요?

없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 대상에 현충일과 1월 1일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설 연휴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나요?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2027년 설 연휴는 2월 6일(토)~8일(월)이고, 설날 당일인 2월 7일이 일요일이라 2월 9일(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회사원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나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며 최대 11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근속연수별 연차는 며칠인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총 25일이 한도입니다(제60조 제1항·제4항). 예를 들어 3년 16일, 10년 19일, 21년 이상 25일입니다.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대법원(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5일의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생기지 않습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연차가 없나요?

15일은 생기지 않지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는 주어야 합니다(제60조 제2항).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한 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기고,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에 15일 × (입사한 해의 재직일수 ÷ 그해 일수)만큼 비례해 주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제60조에 적힌 방식은 아니므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입력값을 저장하거나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사용하는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출처

  1. 위 「2027 공휴일」·「연차 계산기」 절의 출처와 같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천문연구원,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