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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
재직증명서
위 사람은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회 사 명
대 표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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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
위 사람은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회 사 명
대 표 자(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2026-10-20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그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작성기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받고, 주소·사업자등록번호·전화는 넣고 싶을 때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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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칸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바뀌고, 증명 문장이 「위 사람은 당사에 재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로 바뀝니다. 제목은 그대로입니다. 퇴직 후에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재직·경력 증명 등)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사일을 비워 두면 재직 기간 끝에 손으로 적을 날짜 칸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