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입력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아요. 제출처가 꼭 요구할 때만 인쇄한 종이에 직접 적으세요.

회사

재직사항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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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따로 저장하지도 않아요. 공용 기기에서는 다 쓴 뒤 「입력 지우기」를 누르세요. PDF로 받으려면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미리보기 A4 한 장

발급번호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내용

위 사람은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회 사 명

대 표 자(인)

재직증명서, 이것만 알고 쓰세요

법에 적힌 내용 (근로기준법 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2026-10-20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뒤에도 회사에 증명서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합니다.

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그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작성기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받고, 주소·사업자등록번호·전화는 넣고 싶을 때만 적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만 있습니다. 공용 기기에서는 다 쓴 뒤 「입력 지우기」를 눌러 지우세요.

퇴사일을 넣으면 무엇이 바뀌나요?

재직 기간 칸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바뀌고, 증명 문장이 「위 사람은 당사에 재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로 바뀝니다. 제목은 그대로입니다. 퇴직 후에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재직·경력 증명 등)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사일을 비워 두면 재직 기간 끝에 손으로 적을 날짜 칸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