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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가·신고 확인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산에서 하려는 일을 고르면 어느 절차인지, 근거 조문과 담당 기관이 나옵니다. 허가 대상이면 2026 고시 단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계산합니다.

확인 기준 2026-10-08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산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2. 내 산 정보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구분

모르면 3. 내 산 구분 확인 순서를 먼저 보세요.

소유

허가(신고)받을 산지 면적. 예: 1,000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 지번으로 확인. 예: 20,000

면적과 공시지가를 넣으면 계산합니다.

    • 계산식(산림청 고시 제2026-16호, 2026-01-30 시행): 면적 × (산지별 단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더하는 금액은 ㎡당 최대 8,340원입니다.
    • 대략값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끝자리 처리는 담당 기관이 정합니다.
    •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는 부과 대상 목록(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없습니다.
    • 감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시설, 중요 산업시설, 광물 채굴 등 감면 갈래가 있고 비율은 시행령 별표 5에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납부: 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냅니다.

    3. 내 산 구분 확인 순서

    1. 산지정보조회에서 지번으로 찾기 산지정보조회(산림청) 열기 지도에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가 나옵니다. 임업용·공익용이면 이 도구의 「보전산지」입니다. 제한지역 여부가 화면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시·군·구에 물어보세요.
    2. 면적은 참고로만 산지정보조회 면적은 도면에서 잰 값이라 임야대장·산지구분대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합니다.
    3. 토지이음에서 개별공시지가 보기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 지번을 넣으면 용도지역·지구와 개별공시지가(원/㎡)가 나옵니다. 그 값을 위 계산 칸에 넣으세요.
    4. 그래도 모르면 묻기 산지 구분 조회: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29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시: 산지정책과 042-481-4142. 내 땅의 절차는 아래 문구로 시·군·구 산림부서에 물어보세요.

    4. 담당 기관에 물을 문구

    예: ○○군 ○○면 ○○리 산 12. 이 칸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전체 판정표

    산지관리법 현행 판(2026-09-22 시행)과 시행령(2026-09-18 시행) 원문을 2026-10-08에 대조했습니다. 신고로 되는 규모·조건(시행령 별표 3·3의2)은 이 표에 없습니다.

    2026 단위면적당 산출금액(산림청 고시 제2026-16호, 2026-01-30 시행): 준보전산지 8,340원/㎡, 보전산지 10,84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680원/㎡. 여기에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최대 8,340원/㎡)을 더해 면적을 곱합니다.

    허가권자 기준(시행령 제15조·제52조)

    면적사유림·공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
    200만㎡ 이상
    보전산지 100만㎡ 이상
    산림청장산림청장
    50만~200만㎡ 미만
    보전산지 3만~100만㎡ 미만
    시·도지사지방산림청장
    50만㎡ 미만
    보전산지 3만㎡ 미만
    시장·군수·구청장국유림관리소장

    산지일시사용허가도 같은 면적 기준을 따릅니다(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산지전용신고는 국유림이면 산림청장, 그 밖의 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법 제15조 제1항). 사유림·공유림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감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시행령 제52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림청 고시 제2026-16호(2026-01-30 시행)에 따라 허가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합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준보전산지 8,340원, 보전산지 10,84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680원(㎡당)에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을 더한 값이고, 더하는 금액은 ㎡당 최대 8,340원입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나요?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부과 대상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그리고 이 허가가 의제·배제되는 처분을 받으려는 자입니다. 산지전용신고와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는 담당 기관이 정합니다.

    임도를 내는 것도 산지전용인가요?

    임도·작업로·임산물 운반로·숲길을 내려고 땅 모양을 바꾸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산지일시사용이고, 제15조의2 제4항 제7호에 따라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로 되는 규모·조건은 시·군·구 산림부서에 확인하세요.

    입력한 면적·공시지가·지번은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고른 하려는 일·산지 구분·소유 구분만 이 브라우저의 저장소(localStorage, 저장 이름 sanji-check:v1)에 남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출처(확인 기준 2026-10-08)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로 되는 규모·조건, 감면 여부, 실제 부과 금액은 땅마다 다르니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의 판단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