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 아님
- 신고
- 허가
판정
- 담당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다른 법 절차·함께 볼 것
근거
2. 내 산 정보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허가(신고)받을 산지 면적. 예: 1,000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 지번으로 확인. 예: 20,000
면적과 공시지가를 넣으면 계산합니다.
- 계산식(산림청 고시 제2026-16호, 2026-01-30 시행): 면적 × (산지별 단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더하는 금액은 ㎡당 최대 8,340원입니다.
- 대략값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끝자리 처리는 담당 기관이 정합니다.
-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는 부과 대상 목록(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없습니다.
- 감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시설, 중요 산업시설, 광물 채굴 등 감면 갈래가 있고 비율은 시행령 별표 5에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납부: 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냅니다.
3. 내 산 구분 확인 순서
- 산지정보조회에서 지번으로 찾기 산지정보조회(산림청) 열기 지도에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가 나옵니다. 임업용·공익용이면 이 도구의 「보전산지」입니다. 제한지역 여부가 화면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시·군·구에 물어보세요.
- 면적은 참고로만 산지정보조회 면적은 도면에서 잰 값이라 임야대장·산지구분대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합니다.
- 토지이음에서 개별공시지가 보기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 지번을 넣으면 용도지역·지구와 개별공시지가(원/㎡)가 나옵니다. 그 값을 위 계산 칸에 넣으세요.
- 그래도 모르면 묻기 산지 구분 조회: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29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시: 산지정책과 042-481-4142. 내 땅의 절차는 아래 문구로 시·군·구 산림부서에 물어보세요.
4. 담당 기관에 물을 문구
예: ○○군 ○○면 ○○리 산 12. 이 칸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전체 판정표
산지관리법 현행 판(2026-09-22 시행)과 시행령(2026-09-18 시행) 원문을 2026-10-08에 대조했습니다. 신고로 되는 규모·조건(시행령 별표 3·3의2)은 이 표에 없습니다.
- 나무 심기·숲 가꾸기: 산지전용 아님 조림과 숲 가꾸기는 산지관리법이 정한 산림 용도라 산지전용이 아닙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가목
- 나무 베기(벌채): 산지전용 아님 입목의 벌채·굴취는 산림 용도라 산지전용이 아닙니다. 대신 벌채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가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6조
- 산나물·약초 재배(50cm 이상 흙 쌓기·깎기 없음, 시설 없음): 산지전용 아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을 높이·깊이 50cm 이상 흙을 쌓거나 깎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기르면 산림 용도라 산지전용이 아닙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다목 단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산나물·약초 재배(50cm 이상 흙 쌓기·깎기): 산지일시사용 신고 흙을 쌓거나 깎아 높이·깊이 50cm 이상 땅 모양을 바꾸면 산림 용도에서 빠지고, 산나물·약초 재배는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다목 단서·제15조의2 제4항 제4호
- 임도·작업로·숲길 내기: 산지일시사용 신고 임도·작업로·임산물 운반로·숲길을 내려고 땅 모양을 바꾸는 것은 산지일시사용이고,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제15조의2 제4항 제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수목장림 만들기: 산지일시사용 신고 장사법에 따른 수목장림 설치는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제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제16조
- 자연휴양림·숲경영체험림 시설: 산지전용 신고 자연휴양림과 숲경영체험림 등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허가 대신 산지전용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1조의3
- 농림어업인 주택·농림수산물 창고: 산지전용 신고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 건축허가·신고 대상인 농림수산물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은 허가 대신 산지전용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 산지 태양광·풍력 발전, 광물 채굴: 산지일시사용 허가 산지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시설,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굴 등은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이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냅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제19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 그 밖의 건물·주차장 등 개발: 산지전용 허가 산림 용도가 아닌 일로 산지를 쓰거나 땅 모양을 바꾸는 것은 산지전용이고, 원칙은 허가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냅니다. 근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9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2026 단위면적당 산출금액(산림청 고시 제2026-16호, 2026-01-30 시행): 준보전산지 8,340원/㎡, 보전산지 10,84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680원/㎡. 여기에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최대 8,340원/㎡)을 더해 면적을 곱합니다.
허가권자 기준(시행령 제15조·제52조)
| 면적 | 사유림·공유림 | 산림청 소관 국유림 |
|---|---|---|
| 200만㎡ 이상 보전산지 100만㎡ 이상 | 산림청장 | 산림청장 |
| 50만~200만㎡ 미만 보전산지 3만~100만㎡ 미만 | 시·도지사 | 지방산림청장 |
| 50만㎡ 미만 보전산지 3만㎡ 미만 | 시장·군수·구청장 | 국유림관리소장 |
산지일시사용허가도 같은 면적 기준을 따릅니다(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산지전용신고는 국유림이면 산림청장, 그 밖의 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법 제15조 제1항). 사유림·공유림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감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시행령 제52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림청 고시 제2026-16호(2026-01-30 시행)에 따라 허가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합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준보전산지 8,340원, 보전산지 10,84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680원(㎡당)에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을 더한 값이고, 더하는 금액은 ㎡당 최대 8,340원입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나요?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부과 대상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그리고 이 허가가 의제·배제되는 처분을 받으려는 자입니다. 산지전용신고와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는 담당 기관이 정합니다.
임도를 내는 것도 산지전용인가요?
임도·작업로·임산물 운반로·숲길을 내려고 땅 모양을 바꾸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산지일시사용이고, 제15조의2 제4항 제7호에 따라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로 되는 규모·조건은 시·군·구 산림부서에 확인하세요.
입력한 면적·공시지가·지번은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고른 하려는 일·산지 구분·소유 구분만 이 브라우저의 저장소(localStorage, 저장 이름 sanji-check:v1)에 남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출처(확인 기준 2026-10-08)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로 되는 규모·조건, 감면 여부, 실제 부과 금액은 땅마다 다르니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의 판단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