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027년

이 달력은

미확정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합니다. 지정되면 쉬는 날이 늘어납니다. 음력 날짜는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 (법령 조회일 2026년 9월 11일 · 한국천문연구원 자료 확인 2026년 9월 12일)
  1.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달력자료(월력요항)」 (자료생성 2024. 7. 25.): 10~12월 공휴일(개천절·대체공휴일·한글날·기독탄신일)이 이 달력과 같은 것을 확인. 이 자료는 2026년 개정 전에 만들어져 노동절(5월 1일)·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로 실려 있지 않으며, 두 날은 아래 법률로 보충했습니다
  2. 한국천문연구원 「2027년 달력자료(월력요항)」 (자료생성 V1.0a, 2026. 6. 30.): 공휴일 24일이 이 달력과 모두 같은 것을 확인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5. 11.]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일부개정] 제2조·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4. 「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43호(2026. 5. 1. 시행, 노동절 추가), 법률 제21338호(2026. 5. 11. 시행, 제헌절을 포함한 국경일 전체)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 페이지에는 "이 자료는 공식 발표 자료가 아닙니다"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우주항공청이 관보에 싣는 월력요항입니다. 이 달력의 날짜는 위 규정으로 직접 계산한 결과이며 달력자료와 대조했습니다. 임시공휴일(규정 제2조 제11호)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음력 날짜는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