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가게가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본인 거래로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등록하나요
- 홈택스: 계산서ㆍ영수증ㆍ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손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전화(ARS): 국번 없이 126 → 1(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 → 1(현금영수증) → 2(사용자 등록)
홈택스 메뉴 이름은 2026-11-01 홈택스 메뉴 목록과 대조했습니다. 손택스·전화 경로는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손택스 화면·국세상담센터 안내 문장 그대로입니다.
넣을 정보
영수증에 적힌 승인번호·거래일자·사용금액(세 칸 모두 필수)
언제부터
발급일 다음 날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는 당일 등록신청 건만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등록 기한: 안내 원문에 기한 언급 없음
용도 고르기
등록 화면에서 용도를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으로 고르고, 지출증빙용이면 사업장을 고릅니다.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은 30%(총급여 25% 초과분 기준)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근거가 됩니다.
출처: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손택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국세청) · 자주묻는Q&A (국세상담센터) · 전화상담 이용안내 (국세상담센터) · 현금영수증발급의무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발급∙수취시 혜택 (국세청) · 부가가치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