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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인가요?
업종과 금액
가게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업종(전문직 등). 모르면 「모름」을 고르세요.

한 번에 낸 금액이 10만원 이상인가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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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가게가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본인 거래로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등록하나요

  • 홈택스: 계산서ㆍ영수증ㆍ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손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전화(ARS): 국번 없이 126 → 1(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 → 1(현금영수증) → 2(사용자 등록)

홈택스 메뉴 이름은 2026-11-01 홈택스 메뉴 목록과 대조했습니다. 손택스·전화 경로는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손택스 화면·국세상담센터 안내 문장 그대로입니다.

넣을 정보

영수증에 적힌 승인번호·거래일자·사용금액(세 칸 모두 필수)

언제부터

발급일 다음 날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는 당일 등록신청 건만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등록 기한: 안내 원문에 기한 언급 없음

용도 고르기

등록 화면에서 용도를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으로 고르고, 지출증빙용이면 사업장을 고릅니다.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은 30%(총급여 25% 초과분 기준)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근거가 됩니다.

출처: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손택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국세청) · 자주묻는Q&A (국세상담센터) · 전화상담 이용안내 (국세상담센터) · 현금영수증발급의무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발급∙수취시 혜택 (국세청)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먼저

의무발행업종인지 먼저 확인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입니다.

확인하는 방법

가게에 별표 3의3 업종인지 묻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평일 9시~18시)에 물어보세요.

확인하기 전에는 아래 세 카드(가게의 발급 의무 확인 · 미발급 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를 모두 봅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 현금영수증발급의무 (국세청) · 전화상담 이용안내 (국세상담센터)

가게 의무

가게의 발급 의무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도 같습니다.

발급 기한

발급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이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단서에 따라 공급 완료가 늦는 일부 사업자는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로 셉니다.

영수증을 받았다면

가게가 지정코드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았다면 승인번호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합니다.

발급하지 않은 가게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법인세법 제117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 현금영수증발급의무 (국세청) · 소득세법 제81조의9 · 법인세법 제75조의6

신고

미발급 신고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

누가

신고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거래증명이 있어야 하고, 거래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디서

  • 홈택스: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손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서면: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홈택스 메뉴 이름은 2026-11-01 홈택스 메뉴 목록과 대조했습니다. 손택스 경로는 국세청 안내 문장 그대로입니다.

필요한 것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적고, 계약서·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제출합니다.

신고포상금

미발급 신고포상금(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표 그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지급금액
5만원 이하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25만원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소득공제는 따로

미발급 신고는 신고포상금을 받는 길입니다. 이 거래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합니다.

출처: 발급거부(미발급)신고 (국세청) · 자주묻는 질문 답변 (국세청)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확인신청

현금거래 확인신청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했거나 사업자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는 현금거래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한

거래일부터 5년 이내

포상금

소득공제 혜택(근로자)은 받을 수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내는 것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거래사실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어디서

  • 홈택스: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손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서면: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로 제출

홈택스 메뉴 이름은 2026-11-01 홈택스 메뉴 목록과 대조했습니다. 손택스 경로는 국세청 안내 문장 그대로입니다.

처리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에서 연장).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 (국세청)

신고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을 낸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한

발급이 거부된 날부터 5년 이내

어디에

거부당한 소비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신고서에 신고자 성명, 가게 상호, 발급이 거부된 일자·거래내용·금액을 적고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를 첨부합니다.

국세청 안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적고, 계약서·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제출합니다.

어디서

  • 홈택스: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손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서면: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홈택스 메뉴 이름은 2026-11-01 홈택스 메뉴 목록과 대조했습니다. 손택스 경로는 국세청 안내 문장 그대로입니다.

신고포상금

발급거부 신고포상금(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 표 그대로)
거부금액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25만원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거부한 가게

가게가 발급을 거부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를 가산세로 냅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 발급거부(미발급)신고 (국세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소득세법 제81조의9

다음부터 현금으로 낼 때

  •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때는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을 알려 줍니다.
  • 손택스의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는 손택스 메인화면 오른쪽 위 현금영수증 터치 → 현금영수증 앱카드 확인 → 바코드 스캔 순서로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은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알지 못하더라도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본인 거래로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분 등록은 언제부터 하나요?

발급일 다음 날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는 당일 등록신청 건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한은 손택스 등록 화면과 국세청 안내 원문에 언급이 없습니다.

전화로도 자진발급분을 등록할 수 있나요?

국세상담센터 ARS(국번 없이 126)에서 1(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 → 1(현금영수증) → 2(사용자 등록)를 눌러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일반 통화요금이 듭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받을 방법이 있나요?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공급 완료가 늦는 일부 사업자는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지 않았다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고, 미발급 신고는 신고포상금을 받는 길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거래는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어도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포상금도 받나요?

소득공제 혜택(근로자)은 받을 수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확인 기준·출처

확인 기준 2026-11-01 · 국세청·국세상담센터·손택스 안내 화면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본문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도 안내 문장을 옮긴 것이므로, 내 거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 현금영수증발급의무 (국세청)
  2.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국세청)
  3. 자주묻는 질문 답변 (국세청)
  4. 자주묻는Q&A (국세상담센터)
  5. 전화상담 이용안내 (국세상담센터)
  6.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손택스)
  7. 발급∙수취시 혜택 (국세청)
  8. 발급거부(미발급)신고 (국세청)
  9.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 (국세청)
  10. 개요 및 결제 흐름도 (국세청)
  11.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 (국세청)
  12. 소득세법 제162조의3
  13. 소득세법 제81조의9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15. 법인세법 제117조의2
  16. 법인세법 제75조의6
  1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1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22. 부가가치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