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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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좌 고르기

어느 계좌에서 사고파느냐에 따라 넣을 수 있는 돈과 세금이 다릅니다.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는 한도와 지켜야 할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ISA는 연 2,000만원(총 1억원, 안 쓴 한도는 이월)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순이익은 해마다가 아니라 해지할 때 계좌 전체로 한 번 계산합니다. 3년 안에 해지하거나 넣은 돈보다 많이 꺼내면 혜택을 돌려내야 합니다(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19세 이상(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고,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는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그중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와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16.5%(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IRP는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계좌넣는 한도세금 혜택주의할 점
일반 위탁계좌세금 혜택 계좌가 아니라 혜택 한도도 없음계좌 자체 혜택은 없음. 국내주식형 매매차익은 비과세, 그 밖의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15.4%(⑤ 세금 이해)이자·배당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종합과세
ISA연 2,000만원(총 1억원), 안 쓴 한도는 이월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해지 때 한 번 계산)3년 안에 해지하거나 넣은 돈보다 많이 꺼내면 혜택을 돌려내야 함.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됐다면 가입할 수 없음
연금저축납입은 IRP와 합쳐 연 1,800만원, 그중 세액공제 대상은 연 600만원세액공제 16.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넘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IRP와 합친 세액공제 대상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16.5%(기타소득세) 과세
IRP납입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1,800만원,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연금저축과 같은 세액공제율위험자산 70% 한도. 연금 외 수령 시 16.5% 과세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살 수 있는 ETF의 범위는 계좌를 연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ISA에 넣을 돈이 3년 안에 해지하거나 원금보다 많이 꺼낼 일이 없는 돈인지
  •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해가 없는지(있으면 ISA 혜택 없음)
  • 연금저축·IRP는 납입 한도(합쳐 연 1,800만원)와 세액공제 대상 한도(연 600만원, 합쳐 연 900만원)를 나눠 보는지
  • 연금저축·IRP에 넣을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낼 일이 없는지(16.5% 과세)
  • IRP에서는 위험자산 70% 한도 안에서 ETF를 고르는지
  • 일반 위탁계좌라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한 해 2,000만원을 넘는지

② ETF 고르는 기준

아래 네 가지는 상품을 고르기 전에 공시에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얼마가 좋다는 기준 숫자는 상품과 시장 상황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따르는 지수
ETF가 따라가는 지수입니다. 국내 주식 지수를 따르는지, 해외지수·채권·원자재 등을 따르는지에 따라 매매차익 세금이 달라집니다(⑤ 세금 이해).
총보수와 기타비용
총보수는 펀드가 떼는 보수를 합친 비율이고, 기타비용은 보수 밖에서 펀드 운용에 드는 비용입니다. 총보수·비용비율(TER, 연평균 비용률)과 펀드가 주식 등을 사고팔 때 낸 매매·중개수수료율은 따로 공시됩니다.
거래량과 호가 간격
거래량은 체결된 수량이고, 호가 간격은 지금 나와 있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입니다. 유동성공급자(LP)가 있어도 원하는 가격에 늘 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괴리율과 추적오차
괴리율은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추적오차는 지수와 순자산가치(NAV) 사이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확인할 것

  • 운용사 상품 페이지에서 따르는 지수와 총보수·기타비용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서 보수·비용 비교
  • 한국거래소에서 괴리율과 추적오차
  • 주문 화면에서 매수·매도 호가 간격과 거래량

③ 주문하기

국내 ETF는 평일 09:00~15:30 정규시장에서 거래하고, 장 마감 전 10분(15:20~15:30)은 주문을 모아 한 가격으로 체결하는 단일가 시간입니다.

지정가 주문은 정한 가격이나 그보다 유리한 가격에서만 체결됩니다. 시장가 주문은 가격을 정하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상대 호가로 바로 체결됩니다.

유동성공급자(LP)는 09:05~15:20 사이에 매수·매도 호가 간격이 신고한 비율을 넘으면 5분 안에 양쪽 호가를 내야 합니다. 장 시작 직후 5분과 단일가 시간에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 직후와 단일가 시간에는 시장가 주문 대신 지정가 주문을 권합니다.

ETF 호가 단위는 가격이 2,000원 미만이면 1원, 2,000원 이상이면 5원입니다.

ETF 매매대금은 체결일부터 2일째 되는 날(T+2) 결제됩니다.

장 마감 뒤 15:40~16:00 시간외 종가매매에서는 ETF도 당일 종가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16:00~20:00 애프터마켓의 거래대상에는 ETF가 없습니다.

확인할 것

  • 정규시장(평일 09:00~15:30) 안에 주문하는지
  • 장 시작 직후나 단일가 시간이라면 지정가 주문인지
  • 지정가가 호가 단위(2,000원 미만 1원, 이상 5원)에 맞는지
  • 판 돈은 체결일부터 2일째 되는 날 결제된다는 것

④ 비용 확인

ETF의 비용은 상품 공시의 총보수와 기타비용으로 확인합니다. 그 비율을 아래에 넣으면 한 해에 드는 비용과 기간 동안 쌓이는 비용을 어림할 수 있습니다.

보수 비용 계산기

1,000만 원

상품 공시에서 확인

1~50년

기간 동안 쌓이는 비용250,000원연간 25,000원 × 10년
연간 비용
25,000원
넣은 조건
연 0.25% · 10년

원금이 그대로라고 보고(투자금 고정) 연간 비용을 기간만큼 단리로 더한 값입니다. 수익률이나 가격 변동은 넣지 않았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확인할 것

  • 총비용률은 상품 공시에서 직접 확인한 값인지
  • 매매·중개수수료율은 따로 공시되어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 후보끼리 같은 투자금·같은 기간으로 비교했는지

⑤ 세금 이해

국내에 상장된 ETF를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고,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주식 지수를 따르더라도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배당을 재투자하는(TR) ETF는 「그 밖의 ETF」로 과세됩니다. 내 ETF의 과세 유형은 증권사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해외지수·채권·원자재 등을 따르는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도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 중 작은 금액에 매깁니다.

이자·배당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세금 추정 계산기(일반 위탁계좌)

ETF 종류

국내주식형은 국내 주식 지수를 1배로 따르고 배당을 나눠 주는 ETF입니다. 레버리지·인버스·배당 재투자(TR)형은 「그 밖의 국내 상장 ETF」를 고르세요.

250만 원

300만 원

50만 원

세금 합계(추정, 15.4%)462,000원소득세 420,000원 + 지방소득세 42,000원
매매차익 과세 대상액
2,500,000원
매매차익 세금
385,000원
분배금 세금
77,000원
ISA에서 같은 손익이 났다면(해지 때 통산, 추정)

ISA라면 세금99,000원

손익 통산 300만 원 중 한도 넘는 100만 원에 9.9%

세액은 추정치이며 증권사 원천징수액이 기준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따로 셈해 10원 미만을 버리고, 한 번에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해외 자산 ETF는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만큼 원천징수가 줄 수 있습니다. ISA 비교는 국내주식형 매매손익을 빼고 그 밖의 ETF 매매손익과 분배금을 해지 때처럼 한 번에 통산한 값이며, 보수·수수료 차감은 넣지 않았습니다.

ISA·연금계좌 안에서 생긴 이익에는 이 일반계좌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고판 경우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으니, 개별 상품의 세금은 증권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내 ETF가 국내주식형인지(레버리지·인버스·TR은 그 밖의 ETF), 해외지수·채권·원자재 등을 따르는지
  • 그 밖의 ETF라면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을 증권사에 확인했는지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한 해 2,000만원을 넘는지
  • ISA·연금계좌 안의 이익은 그 계좌의 규칙을 따른다는 것

자주 묻는 질문

ETF를 팔 때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국내에 상장된 ETF를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매매차익에 붙는 세금은 ETF가 따르는 지수에 따라 다르니 이 페이지의 ⑤ 세금 이해를 보세요.

국내주식형 ETF와 해외지수 ETF는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고,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주식 지수를 따르더라도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배당을 재투자하는(TR) ETF는 「그 밖의 ETF」로 과세됩니다. 내 ETF의 과세 유형은 증권사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해외지수·채권·원자재 등을 따르는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도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 중 작은 금액에 매깁니다.

장 마감 뒤에도 ETF를 사고팔 수 있나요?

장 마감 뒤 15:40~16:00 시간외 종가매매에서는 ETF도 당일 종가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16:00~20:00 애프터마켓의 거래대상에는 ETF가 없습니다.

ISA 계좌로 ETF를 사면 무엇이 다른가요?

ISA는 연 2,000만원(총 1억원, 안 쓴 한도는 이월)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순이익은 해마다가 아니라 해지할 때 계좌 전체로 한 번 계산합니다. 3년 안에 해지하거나 넣은 돈보다 많이 꺼내면 혜택을 돌려내야 합니다(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19세 이상(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고,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세금 설명과 계산기는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확인 기준·출처

확인 기준: 2026-10-23 · 2026년 10월 현재 법령·한국거래소 규정 기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고, 실제 세금은 증권사 원천징수액과 신고 결과가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거래 규칙·세금·계좌 문장은 아래 1차 출처(한국거래소 규정, 금융투자협회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금융감독원)를 확인 기준 날짜에 대조한 것입니다.

  1. 한국거래소 규정·제도, 매매거래시간·호가접수시간: regulation.krx.co.kr 매매거래 일반절차
  2. 한국거래소, 주문유형(지정가·시장가): 주문유형
  3. 한국거래소, 호가가격단위(ETF): 호가·호가가격단위
  4. 한국거래소, ETF 매매절차·결제: 증권상품 ETF 매매절차
  5. 한국거래소, ETF 유동성공급자(LP) 제도: ETF LP제도
  6. 한국거래소, 시간외종가·애프터마켓: 시간외종가
  7. 한국거래소, ETF 세금제도: 증권상품 ETF 세금제도
  8. 한국거래소 KRX OPEN, ETF 위험지표: 순자산가치와 괴리율, 추적대상지수와 추적오차율
  9.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펀드 수익비용 계산기(TER·매매중개수수료율): dis.kofia.or.kr 수익비용 계산기
  10.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펀드별 보수비용비교: 펀드 보수 및 비용
  11. 소득세법(원천징수세율·소액 부징수·종합과세 기준·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 외 수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납입 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1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그 밖의 ETF 과세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14.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ISA 한도·비과세·가입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15. 증권거래세법(과세대상): 증권거래세법
  16.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 지방세법
  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시행규칙 제10조(IRP 위험자산 한도): 시행령, 시행규칙
  18.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fss.or.kr 연금저축 세액공제
  19.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20615호(금융투자소득세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