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좌 고르기
어느 계좌에서 사고파느냐에 따라 넣을 수 있는 돈과 세금이 다릅니다.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는 한도와 지켜야 할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ISA는 연 2,000만원(총 1억원, 안 쓴 한도는 이월)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순이익은 해마다가 아니라 해지할 때 계좌 전체로 한 번 계산합니다. 3년 안에 해지하거나 넣은 돈보다 많이 꺼내면 혜택을 돌려내야 합니다(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19세 이상(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고,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는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그중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와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16.5%(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IRP는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계좌 | 넣는 한도 | 세금 혜택 | 주의할 점 |
|---|---|---|---|
| 일반 위탁계좌 | 세금 혜택 계좌가 아니라 혜택 한도도 없음 | 계좌 자체 혜택은 없음. 국내주식형 매매차익은 비과세, 그 밖의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15.4%(⑤ 세금 이해) | 이자·배당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종합과세 |
| ISA | 연 2,000만원(총 1억원), 안 쓴 한도는 이월 |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해지 때 한 번 계산) | 3년 안에 해지하거나 넣은 돈보다 많이 꺼내면 혜택을 돌려내야 함.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됐다면 가입할 수 없음 |
| 연금저축 | 납입은 IRP와 합쳐 연 1,800만원, 그중 세액공제 대상은 연 600만원 | 세액공제 16.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넘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 | IRP와 합친 세액공제 대상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16.5%(기타소득세) 과세 |
| IRP | 납입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1,800만원,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 | 연금저축과 같은 세액공제율 | 위험자산 70% 한도. 연금 외 수령 시 16.5% 과세 |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살 수 있는 ETF의 범위는 계좌를 연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ISA에 넣을 돈이 3년 안에 해지하거나 원금보다 많이 꺼낼 일이 없는 돈인지
-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해가 없는지(있으면 ISA 혜택 없음)
- 연금저축·IRP는 납입 한도(합쳐 연 1,800만원)와 세액공제 대상 한도(연 600만원, 합쳐 연 900만원)를 나눠 보는지
- 연금저축·IRP에 넣을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낼 일이 없는지(16.5% 과세)
- IRP에서는 위험자산 70% 한도 안에서 ETF를 고르는지
- 일반 위탁계좌라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한 해 2,000만원을 넘는지
② ETF 고르는 기준
아래 네 가지는 상품을 고르기 전에 공시에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얼마가 좋다는 기준 숫자는 상품과 시장 상황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 따르는 지수
- ETF가 따라가는 지수입니다. 국내 주식 지수를 따르는지, 해외지수·채권·원자재 등을 따르는지에 따라 매매차익 세금이 달라집니다(⑤ 세금 이해).
- 총보수와 기타비용
- 총보수는 펀드가 떼는 보수를 합친 비율이고, 기타비용은 보수 밖에서 펀드 운용에 드는 비용입니다. 총보수·비용비율(TER, 연평균 비용률)과 펀드가 주식 등을 사고팔 때 낸 매매·중개수수료율은 따로 공시됩니다.
- 거래량과 호가 간격
- 거래량은 체결된 수량이고, 호가 간격은 지금 나와 있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입니다. 유동성공급자(LP)가 있어도 원하는 가격에 늘 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괴리율과 추적오차
- 괴리율은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추적오차는 지수와 순자산가치(NAV) 사이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확인할 것
- 운용사 상품 페이지에서 따르는 지수와 총보수·기타비용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서 보수·비용 비교
- 한국거래소에서 괴리율과 추적오차
- 주문 화면에서 매수·매도 호가 간격과 거래량
③ 주문하기
국내 ETF는 평일 09:00~15:30 정규시장에서 거래하고, 장 마감 전 10분(15:20~15:30)은 주문을 모아 한 가격으로 체결하는 단일가 시간입니다.
지정가 주문은 정한 가격이나 그보다 유리한 가격에서만 체결됩니다. 시장가 주문은 가격을 정하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상대 호가로 바로 체결됩니다.
유동성공급자(LP)는 09:05~15:20 사이에 매수·매도 호가 간격이 신고한 비율을 넘으면 5분 안에 양쪽 호가를 내야 합니다. 장 시작 직후 5분과 단일가 시간에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 직후와 단일가 시간에는 시장가 주문 대신 지정가 주문을 권합니다.
ETF 호가 단위는 가격이 2,000원 미만이면 1원, 2,000원 이상이면 5원입니다.
ETF 매매대금은 체결일부터 2일째 되는 날(T+2) 결제됩니다.
장 마감 뒤 15:40~16:00 시간외 종가매매에서는 ETF도 당일 종가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16:00~20:00 애프터마켓의 거래대상에는 ETF가 없습니다.
확인할 것
- 정규시장(평일 09:00~15:30) 안에 주문하는지
- 장 시작 직후나 단일가 시간이라면 지정가 주문인지
- 지정가가 호가 단위(2,000원 미만 1원, 이상 5원)에 맞는지
- 판 돈은 체결일부터 2일째 되는 날 결제된다는 것
④ 비용 확인
ETF의 비용은 상품 공시의 총보수와 기타비용으로 확인합니다. 그 비율을 아래에 넣으면 한 해에 드는 비용과 기간 동안 쌓이는 비용을 어림할 수 있습니다.
보수 비용 계산기
- 연간 비용
- 25,000원
- 넣은 조건
- 연 0.25% · 10년
원금이 그대로라고 보고(투자금 고정) 연간 비용을 기간만큼 단리로 더한 값입니다. 수익률이나 가격 변동은 넣지 않았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확인할 것
- 총비용률은 상품 공시에서 직접 확인한 값인지
- 매매·중개수수료율은 따로 공시되어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 후보끼리 같은 투자금·같은 기간으로 비교했는지
⑤ 세금 이해
국내에 상장된 ETF를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고,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주식 지수를 따르더라도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배당을 재투자하는(TR) ETF는 「그 밖의 ETF」로 과세됩니다. 내 ETF의 과세 유형은 증권사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해외지수·채권·원자재 등을 따르는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도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 중 작은 금액에 매깁니다.
이자·배당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세금 추정 계산기(일반 위탁계좌)
- 매매차익 과세 대상액
- 2,500,000원
- 매매차익 세금
- 385,000원
- 분배금 세금
- 77,000원
ISA라면 세금99,000원
손익 통산 300만 원 중 한도 넘는 100만 원에 9.9%
세액은 추정치이며 증권사 원천징수액이 기준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따로 셈해 10원 미만을 버리고, 한 번에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해외 자산 ETF는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만큼 원천징수가 줄 수 있습니다. ISA 비교는 국내주식형 매매손익을 빼고 그 밖의 ETF 매매손익과 분배금을 해지 때처럼 한 번에 통산한 값이며, 보수·수수료 차감은 넣지 않았습니다.
ISA·연금계좌 안에서 생긴 이익에는 이 일반계좌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고판 경우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으니, 개별 상품의 세금은 증권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내 ETF가 국내주식형인지(레버리지·인버스·TR은 그 밖의 ETF), 해외지수·채권·원자재 등을 따르는지
- 그 밖의 ETF라면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을 증권사에 확인했는지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한 해 2,000만원을 넘는지
- ISA·연금계좌 안의 이익은 그 계좌의 규칙을 따른다는 것
자주 묻는 질문
ETF를 팔 때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국내에 상장된 ETF를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매매차익에 붙는 세금은 ETF가 따르는 지수에 따라 다르니 이 페이지의 ⑤ 세금 이해를 보세요.
국내주식형 ETF와 해외지수 ETF는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고,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주식 지수를 따르더라도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배당을 재투자하는(TR) ETF는 「그 밖의 ETF」로 과세됩니다. 내 ETF의 과세 유형은 증권사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해외지수·채권·원자재 등을 따르는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도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 중 작은 금액에 매깁니다.
장 마감 뒤에도 ETF를 사고팔 수 있나요?
장 마감 뒤 15:40~16:00 시간외 종가매매에서는 ETF도 당일 종가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16:00~20:00 애프터마켓의 거래대상에는 ETF가 없습니다.
ISA 계좌로 ETF를 사면 무엇이 다른가요?
ISA는 연 2,000만원(총 1억원, 안 쓴 한도는 이월)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순이익은 해마다가 아니라 해지할 때 계좌 전체로 한 번 계산합니다. 3년 안에 해지하거나 넣은 돈보다 많이 꺼내면 혜택을 돌려내야 합니다(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19세 이상(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고,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세금 설명과 계산기는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확인 기준·출처
확인 기준: 2026-10-23 · 2026년 10월 현재 법령·한국거래소 규정 기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고, 실제 세금은 증권사 원천징수액과 신고 결과가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거래 규칙·세금·계좌 문장은 아래 1차 출처(한국거래소 규정, 금융투자협회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금융감독원)를 확인 기준 날짜에 대조한 것입니다.
- 한국거래소 규정·제도, 매매거래시간·호가접수시간: regulation.krx.co.kr 매매거래 일반절차
- 한국거래소, 주문유형(지정가·시장가): 주문유형
- 한국거래소, 호가가격단위(ETF): 호가·호가가격단위
- 한국거래소, ETF 매매절차·결제: 증권상품 ETF 매매절차
- 한국거래소, ETF 유동성공급자(LP) 제도: ETF LP제도
- 한국거래소, 시간외종가·애프터마켓: 시간외종가
- 한국거래소, ETF 세금제도: 증권상품 ETF 세금제도
- 한국거래소 KRX OPEN, ETF 위험지표: 순자산가치와 괴리율, 추적대상지수와 추적오차율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펀드 수익비용 계산기(TER·매매중개수수료율): dis.kofia.or.kr 수익비용 계산기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펀드별 보수비용비교: 펀드 보수 및 비용
- 소득세법(원천징수세율·소액 부징수·종합과세 기준·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 외 수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납입 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그 밖의 ETF 과세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ISA 한도·비과세·가입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 증권거래세법(과세대상): 증권거래세법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 지방세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시행규칙 제10조(IRP 위험자산 한도): 시행령, 시행규칙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fss.or.kr 연금저축 세액공제
-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20615호(금융투자소득세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