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액·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공단이 신고받은 보수월액으로 매기는 실제 고지액, 건강보험 월 보험료 상한·하한, 연말정산에 따른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봉 → 월 실수령 빠른 표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뺀 뒤 4대보험만 반영했습니다(소득세·지방소득세는 사람마다 달라 뺐습니다). 정확한 값은 위 계산기에 본인 월 급여와 소득세를 넣어 확인하세요.표는 자바스크립트로 계산합니다.
기준·출처
이 계산기의 4대보험 요율·공식은 Seeknoter가 만든 「2027 월급 명세·4대보험 시트」(엑셀/구글시트 상품, v1.7)와 같은 근거로 계산합니다. 요율이 바뀌면 이 표와 계산기를 함께 고칩니다.| 항목 | 값 | 상태 | 출처·메모 |
|---|---|---|---|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 | 5.0% | 2027 적용 (법 개정) | 전체 10.0%. 2025년 법 개정으로 매년 0.5%p씩 2033년 13%(근로자 6.5%)까지 오릅니다. 2026-09-02 보도로 확인, 법령 원문은 미대조.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 410,000원 | 고시 (2026-07-01 시행) | 40만원 → 41만원. 매일신문 2026-07-13 보도(보건복지부 발표 인용). 2027년 7월 값은 발표 전이라 같은 값을 임시로 씁니다.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 6,590,000원 | 고시 (2026-07-01 시행) | 637만원 → 659만원. 연합뉴스 2026-06-09(파이낸셜뉴스 게재)·매일신문 2026-07-13 보도. 2027년 7월 값은 발표 전이라 같은 값을 임시로 씁니다. |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 | 3.595% | 2027 확정 (동결) | 전체 7.19%. 2026-09-0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보도. |
| 장기요양 보험료율 (소득 대비, 전체) | 0.9448% | 2027 미정 · 2026 값 임시 | 보건복지부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2025-11-04) 결정. 2027 값은 2026년 10월 이후 결정 예정(연합뉴스 2026-08-14) — 미정이라 2026 값을 임시로 씁니다. |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률 | 0.9% | 현행 값 · 2027 1.0% 계획 미확정 | 고용노동부 개편안(하위법령 개정 필요) 보도(2026-09-01~02). 확정되면 1.0%로 바뀔 수 있습니다. |
| 지방소득세 (소득세 대비) | 10% | 기준 | 지방세법상 근로소득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 2027 최저시급 | 10,700원 | 확정 | 2026-08-05 결정·고시(고용노동부). |
| 비과세 식대 한도 (월) | 200,000원 | 기준 |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이번 판에서 법령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 끝수 처리 | 10원 미만 절사 | 적용 | 4대보험료마다 적용합니다. 공단 고지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 월 보험료 상한·하한 | 미반영 | 한계 | 월 보수 약 1억 2,800만원(연봉 약 15억) 이상이거나 보수가 아주 낮으면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소득세 (원천징수) | 자동 계산 안 함 | 사용자 입력 | 부양가족 수·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값이 달라 지어낸 근사식을 넣지 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 값이나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를 입력하세요.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상·하한 사이로 맞춘 과세 급여) × 5.0%
건강보험 = 과세 급여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 과세 급여 × 0.9%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모두 10원 미만 절사)
기준일 2026-09-15. 요율이 확정·변경되면 이 표와 계산기를 함께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급여(세전)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계산하고,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해 공제 합계를 구합니다. 실수령액은 월 급여에서 이 공제 합계를 뺀 값입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5.0%, 건강보험 3.595%(전체 7.19%), 장기요양 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 대비 환산),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법 개정에 따른 2027년 적용값이고, 장기요양·고용보험은 2027년 값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2026년 값을 임시로 씁니다.
소득세는 왜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나요?
소득세(원천징수세액)는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 같은 공제 조건에 따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값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세액표 근사식을 넣는 대신, 급여명세서에 적힌 소득세 값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값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10%)는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상한(659만원)과 하한(41만원) 사이로 맞춘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과세 급여가 659만원을 넘으면 659만원으로,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으로 계산합니다(2026년 7월 고시, 2027년 7월 값은 발표 전이라 같은 값을 임시로 적용).
연봉이 아니라 월급을 넣어야 하나요?
네, '월 급여(세전)'는 그달에 실제로 받는 세전 금액입니다. 연봉만 안다면 연봉을 12로 나눈 값을 넣으면 되고, 위 '연봉 → 월 실수령 빠른 표'에서 3,000만~8,000만원 구간을 500만원 단위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입력값을 저장하거나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사용하는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출처
- 위 「기준·출처」 절의 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