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입력

채권자 빌려주는 사람
채무자 빌리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칸은 없어요. 생년월일과 연락처로 사람을 적고, 꼭 필요하면 인쇄한 종이에 직접 적으세요.

빌려준 돈과 갚을 날

갚는 방법

갚는 곳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채권자 주소에서 갚아야 하므로, 채권자 계좌번호를 적어 두면 편합니다.

이자

이자를 받나요?

      특약
      회

      보증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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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따로 저장하지도 않아요. 공용 기기에서는 다 쓴 뒤 「입력 지우기」를 누르세요. PDF로 받으려면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미리보기 A4 한 장

      차 용 증

      차용 조건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위 조건대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사자

      차용증, 이것만 알고 쓰세요

      쓰는 법

      1. 칸 채우기 빌려주는 사람·빌리는 사람, 금액, 빌려준 날·갚을 날, 이자를 적습니다. 금액은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함께 적힙니다.
      2. 미리보기 확인 이율 아래 판정 줄과 A4 미리보기를 보고, 빈 칸은 인쇄한 종이에 손으로 채울 빈자리로 남는 것을 확인합니다.
      3. 인쇄하고 서명 「인쇄 / PDF 저장」을 누르고, 인쇄한 차용증의 「(서명 또는 인)」 자리에 채무자·채권자(보증인)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적을 때 알아 둘 것

      이자와 지연이자, 법에 적힌 한도

      다 갚은 뒤

      다 갚은 뒤에는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고 영수증도 받아 두세요.

      공증이 필요할 때

      공증은 이미 쓴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그 증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돌려받을 권리의 기한

      개인 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개인끼리 빌려줄 때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21년 7월 7일 시행).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만 무효이고(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그 금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치며 원금이 다 갚아졌으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빌려준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자 없이 빌려주면 차용증에 뭐라고 적나요?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으니, 무이자라면 「무이자」라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자 있음」만 정하고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연 5%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이 작성기에서 「무이자」를 고르면 이자 칸에 「무이자」로 적힙니다.

      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나요?

      가족 등에게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율(연 4.6%)과의 차이만큼을 증여로 보되,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세무 판단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증은 이미 쓴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그 증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개인 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출처

      확인 기준: 2026-10-25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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