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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A4 한 장
차 용 증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위 조건대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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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쓰는 차용증을 폰에서 바로 채워 A4 한 장으로 인쇄하는 무료 작성기입니다. 가입·설치 없이 쓰고, 이율을 넣는 즉시 최고이자율을 넘는지 알려 주며,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위 조건대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 갚은 뒤에는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고 영수증도 받아 두세요.
공증은 이미 쓴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그 증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개인 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21년 7월 7일 시행).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만 무효이고(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그 금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치며 원금이 다 갚아졌으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빌려준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으니, 무이자라면 「무이자」라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자 있음」만 정하고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연 5%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이 작성기에서 「무이자」를 고르면 이자 칸에 「무이자」로 적힙니다.
가족 등에게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율(연 4.6%)과의 차이만큼을 증여로 보되,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세무 판단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공증은 이미 쓴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그 증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개인 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확인 기준: 2026-10-25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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