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상한(68,100원)과 하한(66,048원)의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평균임금이 낮거나 중간인 분들은 실제로 대부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배지로 바로 보여줍니다.

이번 버전은 상용근로자·소정근로시간 8시간(풀타임)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3개월 임금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액과 수급일수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연장급여 등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처

항목2025년2026년근거
기초일액 상한110,000원113,500원시행령 개정, 2025-12-16 국무회의 의결
구직급여 1일 상한액66,000원68,100원기초일액 상한 × 60%
최저임금(시간급)10,030원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1일 하한액(최저구직급여일액)64,192원66,048원최저임금 × 80% × 8시간(8시간 풀타임 기준)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연령 \ 피보험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원 단위 절사)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반올림), 단 기초일액이 그 연도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60% 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대체
예상 총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예상 지급 시작일 = 실업 신고일 + 대기기간 7일

대기기간 7일(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건설일용근로자 제외)과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제40조 제1항)은 이 계산기 밖의 별도 심사 사항입니다. 이 계산기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금액·일수만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09-18. 원문 발췌는 sources/law-employment-insurance-act-art46.txt, art49.txt, art50.txt, sources/law-labor-standards-act-art2-avgwage.txt, sources/moel-2026-unemployment-benefit-cap.txt, sources/moel-2026-minimum-wage.txt, sources/moel-2025-minimum-wage.txt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상한액이 바뀌면 이 표와 계산기를 함께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이직 기준 1일 68,100원입니다. 2025년은 66,000원이었습니다.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저임금 시간급의 80%에 8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은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기준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20~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대기기간이 뭔가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급여를 받지 않는 대기기간입니다. 이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최종 금액과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출처
  1. 위 「기준·출처」 절의 표와 같습니다. 원문 발췌는 sources/law-employment-insurance-act-art46.txt 등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