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상한(68,100원)과 하한(66,048원)의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평균임금이 낮거나 중간인 분들은 실제로 대부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배지로 바로 보여줍니다.
이번 버전은 상용근로자·소정근로시간 8시간(풀타임)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단시간(8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근로자·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하한액 산식이 달라 이번 버전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을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액과 수급일수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연장급여 등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처
이직 연도별로 기초일액 상한·구직급여 상한액·최저임금·하한액이 다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함께 오르고, 하한액이 상한액에 가까워지거나 넘어서면 상한액도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됩니다(2025-12-16 국무회의 의결이 그 예).| 항목 | 2025년 | 2026년 | 근거 |
|---|---|---|---|
| 기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시행령 개정, 2025-12-16 국무회의 의결 |
| 구직급여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 60% |
| 최저임금(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고용노동부 고시 |
| 1일 하한액(최저구직급여일액) | 64,192원 | 66,048원 | 최저임금 × 80% × 8시간(8시간 풀타임 기준)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 연령 \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원 단위 절사)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반올림), 단 기초일액이 그 연도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60% 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대체
예상 총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예상 지급 시작일 = 실업 신고일 + 대기기간 7일
대기기간 7일(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건설일용근로자 제외)과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제40조 제1항)은 이 계산기 밖의 별도 심사 사항입니다. 이 계산기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금액·일수만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09-18. 원문 발췌는 sources/law-employment-insurance-act-art46.txt, art49.txt, art50.txt, sources/law-labor-standards-act-art2-avgwage.txt, sources/moel-2026-unemployment-benefit-cap.txt, sources/moel-2026-minimum-wage.txt, sources/moel-2025-minimum-wage.txt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상한액이 바뀌면 이 표와 계산기를 함께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이직 기준 1일 68,100원입니다. 2025년은 66,000원이었습니다.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저임금 시간급의 80%에 8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은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기준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20~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대기기간이 뭔가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급여를 받지 않는 대기기간입니다. 이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최종 금액과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출처
- 위 「기준·출처」 절의 표와 같습니다. 원문 발췌는
sources/law-employment-insurance-act-art46.txt등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