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주택(건축물대장·등기부에 주택으로 적힌 집과 그 땅)을 사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로 넣으세요.
참고용 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 수·일시적 2주택·중과 제외 해당 여부는 직접 고른 값으로 계산하며, 최종 세액은 신고 때 관할 시·군·구가 정합니다. 생애최초 등 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세율표·출처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제11조 제1항 제8호(주택 유상거래), 제13조의2 제1항(중과), 제151조 제1항 제1호(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를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 경우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 |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 세율 × 10% | 0.2% |
| 9억 원 초과 | 3% | 0.3% | 0.2% |
| 중과 8% | 8% | 0.4% | 0.6% |
| 중과 12% | 12% | 0.4% | 1.0% |
6억 초과 9억 이하 세율 =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중과 8% = 4% + 중과기준세율 2% × 2, 중과 12% = 4% + 2% × 4 (제13조의2 제1항, 제6조 제19호)
지방교육세 = 일반 세율 × 50% × 20%, 중과는 (4% − 2%) × 20% = 0.4% (제151조 제1항 제1호)
농특세 = 표준세율을 2%로 본 취득세 × 10%,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4조)
10원 미만은 버립니다(지방회계법 제55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행정안전부가 6~9억 원 구간 세율 개편 때 낸 보도자료의 세율표 31행(6억~9억 원, 1천만 원 단위)과 이 계산기의 세율·세액이 모두 같습니다. 이 구간 산식은 그때와 지금 같습니다.
중과 판단 (제13조의2 제1항)
| 1세대 주택 수(이번 집 포함)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밖 |
|---|---|---|
| 1주택 | 일반 1~3% | 일반 1~3% |
| 2주택째 | 8% (일시적 2주택은 일반) | 일반 1~3% |
| 3주택째 | 12% | 8% |
| 4주택째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조정대상지역(정부 발표로 확인, 2026-10-17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의왕시·하남시, 그리고 2026-07-01 효력인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 지정·해제는 수시로 바뀌니 계약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정 공고일 전에 계약금을 낸 계약은 지정 전 취득으로 봅니다(제13조의2 제4항).
이 경우는 계산하지 않음
- 상속·증여(무상취득) 세율(제11조 제1항 제1·2호)과 조정대상지역 증여 중과(제13조의2 제2항)가 따로 있고 과세표준이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직접 신축(원시취득) 세율 1천분의 28(제11조 제1항 제3호)이고 과세표준이 공사비 등이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지분 취득 전체 주택 가액으로 환산해 세율을 정해야 해서(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 계산하지 않습니다.
- 주택 수 판정 세대 기준·주택 수 산정·일시적 2주택 기간(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시행령 제28조의3~제28조의6이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고른 값을 그대로 씁니다.
-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17. 근거 원문: 지방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지방회계법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개인이 매매로 사는 1주택 기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 으로 1~3% 사이에서 0.01%p 단위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은 3주택째 8%, 4주택째부터 12%이고 2주택째는 일반 세율입니다.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85㎡ 이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시행령 제4조 제5항).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같습니다.
출처
- 세율·중과·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제6조·제11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제28조의2·제28조의5 (확인일 2026-10-17)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6. 5. 12.] 제4조·제5조 · 시행령 제4조 제5항 · 국민주택규모: 주택법 제2조 제6호
- 끝수: 지방회계법 제55조
- 조정대상지역: 정책브리핑 서울 전역·경기 12곳 지정 · 정책브리핑 동탄·기흥·구리 3곳 지정 (2026-06-30 발표, 7월 1일 효력)
- 세율표 대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주택 매매 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참고 2 세율표(KDI 경제정보센터 보관본, 산식 대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