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상한 계산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지금 상한 연 5.00%는 기준금리 3.00%(2026-08-27 결정) 기준이고, 다음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2026-10-22입니다. 결과가 바뀌면 아래 기준금리 칸을 고쳐 다시 계산하세요.
참고용 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넘을 수 없는 상한이고, 실제 월세는 이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합니다.
기준·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바뀌는 금액에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세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 비율 | 값 | 근거 |
|---|---|---|
| ① | 연 10% | 법 제7조의2 제1호, 시행령 제9조 제1항(연 1할) |
| ② | 3.00% + 연 2% = 5.00% | 법 제7조의2 제2호(한국은행 기준금리 + 이율), 시행령 제9조 제2항(연 2%) |
| 상한 | 5.00% | ①과 ② 중 낮은 쪽 |
전환율 상한 = min(연 10%, 기준금리 + 연 2%)
월세 상한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상한 ÷ 12
제안 조건의 환산 전환율 = 새로 내는 월세 × 12 ÷ 줄어드는 보증금
원 미만은 버립니다(법에 끝수 규정이 없어 상한을 넘지 않는 쪽으로 정한 계산 방식)
계산 방식은 국토교통부가 전환율을 안내하며 든 예시(보증금 2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2억 원 × 전환율 ÷ 12)와 같습니다.
이 경우는 계산하지 않아요
- 월세 → 보증금 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상한만 정합니다. 반대 방향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상가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비율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만 다룹니다.
- 계약 갱신·인상 한도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 한도(법 제7조) 같은 다른 규정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2026-10-17. 근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지금 몇 %인가요?
연 5.00%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을 상한으로 정하고, 기준금리가 3.00%(2026-08-27 결정)이라 3.00% + 2% = 5.00%가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월세 상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상한 ÷ 12입니다. 보증금 5억 원을 3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2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2억 원 × 5% ÷ 12 = 월 833,333원이 상한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상한이 있나요?
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상한만 정하고,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경우의 비율은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그 경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출처
-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제7조의2 · 시행령 [시행 2026. 7. 1.] 제9조 (확인일 2026-10-17)
-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연 3.00%, 2026-08-27 변경 (조회일 2026-10-17)
- 계산 예시: 정책브리핑 전월세 전환율 안내 (2020-08-20 기사, 그때 비율로 든 산식 예시라 지금 상한과는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