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중개보수) 계산
금액은 원 단위로 넣으세요. 한쪽(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이 내는 금액과 양쪽 합계가 나옵니다.
협의 요율·부가세 설정 부가세 10% 포함 · 상한요율
중개사와 정한 요율이 있으면 넣으세요. 상한요율보다 크게 넣으면 경고하고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상한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요율표·출처
주택 —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8.] 별표 1입니다. 서울특별시·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의 별표 1도 같은 숫자입니다(원문 대조).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매매·교환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매매·교환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매매·교환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매매·교환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매매·교환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임대차 등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임대차 등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임대차 등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임대차 등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임대차 등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임대차 등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주택 외 — 별표 2, 제20조 제4항
| 물건 | 거래 | 상한요율 | 한도액 |
|---|---|---|---|
| 오피스텔(요건 충족) | 매매·교환 | 0.5% | 없음 |
| 오피스텔(요건 충족) | 임대차 등 | 0.4% | 없음 |
| 주택 외 | 모든 거래 | 0.9% 이내 협의 | 없음 |
오피스텔 요건(제20조 제4항 제1호):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것. 그 밖의 주택 외 물건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같은 항 제2호). 중개사무소는 이 범위 안에서 자기가 받을 상한요율을 요율표에 적어 두어야 하고 그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제7항).
한쪽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적용 요율(협의 요율, 비우면 상한요율), 그 값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 (별표 1 한도액)
부가세 = 중개보수 ×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한쪽 낼 돈 = 중개보수 + 부가세
양쪽 합계 = 한쪽 낼 돈 × 2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음,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4항)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제20조 제5항 제1호, 주택·주택 외 모두)
원 미만은 버립니다(법령에 끝수 규정이 없어 상한을 넘지 않는 쪽으로 정한 계산 방식)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할 때: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제20조 제5항 제3호). 이때는 매매가만 넣으세요.
정책브리핑 2021년 8월 20일 발표 예시와 대조했습니다: 매매 9억 원 450만 원, 매매 8억 9천만 원 356만 원, 전세 6억 원 240만 원(국토교통부 개편안을 실은 기사로, 그때 발표한 요율이 지금 별표 1과 같습니다).
이 경우는 계산하지 않아요
- 간이과세자 중개사무소의 부가세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체크를 끄고 중개보수만 보세요.
- 실비 권리관계 확인·계약금 반환 보장에 드는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이고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조례 별표 2).
- 다른 시·도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제20조 제3항). 서울·경기 조례만 원문으로 대조했으니 다른 시·도는 해당 조례를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1. 근거 원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1 · 별표 2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와 중개보수는 같은 말인가요?
같은 돈을 가리킵니다. 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이 쓰는 용어는 「중개보수」이고, 중개수수료·복비는 흔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중개보수는 누가 얼마씩 내나요?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를 맡긴 양쪽(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이 상한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입니다.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월세 50만 원이면 거래금액은 6천만 원이고 상한요율 0.4%를 적용합니다.
한도액은 무엇인가요?
거래금액이 낮은 구간에는 요율과 별도로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매매·교환은 5천만 원 미만 25만 원, 2억 원 미만 80만 원,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 20만 원, 1억 원 미만 30만 원입니다.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이 상한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부가세 10%를 더한 낼 돈을 기본으로 보여 주고, 체크를 끄면 중개보수만 보여 줍니다. 간이과세자 사무소는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계산되나요?
계산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표 2(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 그 밖의 상가·토지·사무실과 요건 밖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물건 종류에서 고르세요.
출처
- 상한요율·한도액·거래금액 계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8.]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제20조·별표 1 (확인일 2026-10-21)
- 오피스텔 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확인일 2026-10-21)
- 부가가치세율 10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시행 2026. 1. 2.] (확인일 2026-10-21)
- 시·도 조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 정부 발표 예시: 정책브리핑 「9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810만원→450만원」 (2021-08-20 기사, 계산 대조용)